구미경찰서, 메신저피싱 모방 '허위신고한 총책 등 111명' 검거
[구미인터넷뉴스]구미경찰서(서장 김한탁)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도박 계좌로 소액(5만원∼10만원)을 입금한 후, 메신저피싱 피해를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하고,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,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총 111명을 검거하여 총책 A씨(30세)등 10명을 구속하고, B씨(36세)등 101명을불구속 송치했다.
※【적용법조】형법 제137조 제1항(위계공무집행방해)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※【적용법조...